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 1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2068
요지
당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해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과세청은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이유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추징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 및 내부적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도 법인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라 과세청의 취득세 추징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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