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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1. 15. 결정

청구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917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000에게 교환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4.2.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등 토지 4,722㎡ 및 그 지상 건물 2,193.18㎡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항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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