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1. 15.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36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받는 것이나 법인이 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의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감면받아 세액이 0원인 이상 세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의 특성상 면제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역시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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