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15. 1. 12. 결정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점
조심2013중3633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금액에 대해 사실상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부분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함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세무서장이 2013.5.8.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OOO 아파트 및 상가 분양계약 중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전까지 해제된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분양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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