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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1. 9. 결정

청구법인이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65

요지

청구법인은 2011.3.22. 이 건 부동산을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양도ㆍ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1.9.19. ㈜00000과 이 건 부동산의 일부(공장용 건축물 323.4.㎡)를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00000에게 임대한 면적을 898.75㎡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임대한 면적을 323.4㎡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 외 2필지 토지 1,828㎡ 및 지상건축물 2,125.72㎡ 중 건축물 323.4㎡(부속토지를 포함한다)를 임대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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