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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 2.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95

요지

청구인은 2013.11.29. 000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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