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 2. 결정
자경농민인 청구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38
요지
청구인은 2010.6.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0.8.20. 쟁점부동산을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이 법인의 지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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