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 2. 결정
청구인의 대리인이 리스차량의 취득세를 임의로 과소하게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489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쟁점차량 등 청구법인의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소신고ㆍ납부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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