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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4. 결정

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를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07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만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이며, -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의료비가 근로자가 해당 배우자의 명의의 통장에 납입하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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