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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4. 결정

의료비 부담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508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14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  즉,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진단서상 6개월이라는 문구가 없으나 실제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  2주 간격의 총 12회에 해당하는 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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