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1. 2. 결정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았으나 일부를 기업부석연구소용이 아닌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79
요지
쟁점건물 5층과 6층에 있는 경영관리본부 및 사업개발본부, 해외사업본부가 사용하는 면적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건물 지하1층 복도와 하역장의 경우, 지하1층의 설치된 연구시설의 복도와 쟁점건물에 설치된 연구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하역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건물 5층과 6층에 있는 경영관리본부 및 사업개발본부, 해외사업본부는 청구법인의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라기보다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조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이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3.8.14.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9.2. 신축한 OOO 토지상의 건물 중 지하1층 복도와 하역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건물 중 사업개발본부, 해외사업본부 및 경영개발본부의 구매팀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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