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 2.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54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을 2014.2.12.에 멸실하였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건축물은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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