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5. 1. 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2114
요지
청구인은 2012.7.11.∼2013.9.10.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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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4지2114
청구인은 2012.7.11.∼2013.9.10.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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