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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 2. 결정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151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는 사유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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