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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2. 24. 결정

1.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4지2010

요지

1. 청구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상에 가산세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과세예고서를 통지하면서 취득세 본세, 가산세 등에 관한 상세내역을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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