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2. 17.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29
요지
정황상 납세의무자가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다. 더욱이 가산세의 경우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라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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