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2. 16. 결정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임대용 재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89
요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물출자방식으로 취득하여 법인전환 하였다가 2년 이내에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임대하지 않고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중인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용 재산인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1층 부분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부분 중 임대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추징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전체 면적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3.11.8.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건축물 연면적 4,174.34㎡ 중 분양공고하지 아니한 1층 면적 및 분양공고한 부분 중 임대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