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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2. 16. 결정

(1)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택이 취득세,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03

요지

심판청구를 제기 한 이후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재산세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서 부부가 1년 동안 항상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이사를 대비해 미리 구입한 주택이라는 것이 신빙성이 있고, 전기ㆍ가스ㆍ상수도 사용량에 비추어 일시 거주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는 중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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