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2. 11. 결정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2014지0282
요지
토지의 지목변경에 있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과세청이 동일 용도지역 내 주상용의 토지로 사용되는 기준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준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도로로부터의 접근성 및 고저 등의 토지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보이므로 과세표준은 다시 결정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4.4.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의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같은 동 OOO를 유사토지로 하여 산정하되, 쟁점토지와 유사토지의 도로로부터의 접근성 및 고저 등의 특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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