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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2. 11. 결정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03

요지

쟁점건축물은 철도차량 유지보수 및 철도차량 점검서비스 등 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52911)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공장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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