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2. 11. 결정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밖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14지0230
요지
플랜트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본점을 산업단지 내에서 대도시에 속하는 곳으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10.10.13.부터 2012.6.13.까지 취득한 부동산은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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