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4. 12. 1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2105
요지
청구법인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7월 10일경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4.10.6. 쟁점건축물은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재산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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