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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2. 1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683

요지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증여시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다른 토지에 제조장 건축공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취득세 비과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면 추징되는 것이다. (유예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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