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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2. 11. 결정

쟁점토지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648

요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가 매입했을 당시 이미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토지였다면 최초로 협동화사업을 추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의 취득세 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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