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2. 9. 결정
청구법인의 금융상품 업무대행사가 청구법인의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허위로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4지0214
요지
리스회사의 대리인이 리스회사의 차량취득세를 허위로 과소신고 납부하였으나 리스회사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 하더라도, 리스회사는 그 위임에 따른 책임이 리스회사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리스회사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차량취득세 및 가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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