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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2. 9.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647

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는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종인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등으로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공장용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업하였다면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고 면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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