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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2. 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20

요지

「지방세법」에서의 기간은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인 2009.11.24.부터 4년 이내인 2013.11.24.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임에는 틀림 없다. 따라서 2013.11.24.이 공휴일이라면 다음날인 2013.11.25.까지 면제 가능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2013.11.25. 교부 받았으므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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