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2. 5. 결정
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부모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여 새로운 세대주가 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92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될 것이 예정된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먼저 혼인하고 후에 주택을 취득하여 60일을 경과 하였다면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