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4. 12. 2. 결정
대도시내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세차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672
요지
쟁점토지는 주유소 내에 소재하는 세차장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이는 유통산업에 해당하는 주유소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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