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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2. 1. 결정

(1) 청구법인 등 5개 법인이 쟁점건물을 원시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4/5지분을 다른 4개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2) 청구법인 등 5개 법인이 쟁점건물을 원시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4/5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고 무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32.9억원을 과

조심2014지0573

요지

건물은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한 약정 하에 법인의 자금과 노력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하지 다른 공동 건축주들로부터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무상승계 취득한 바 없어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도 없으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취득세는 부당하며, 과세표준 산정시 부담한 취득세 역시 건물의 원시취득일 후에 지급된 것으로서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는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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