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2. 1. 결정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36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주택 취득일 이전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父)의 세대원이었다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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