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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2. 1. 결정

청구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법인전환을 하여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810

요지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며,「조세특례제한법」조문에서 개인이 창업중소기업을 만들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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