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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4. 12. 1. 결정

쟁점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39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고시텔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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