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2. 1. 결정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2012
요지
청구법인은「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집단에너지사업법」등을 우선하여 따르면서 동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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