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1. 27. 결정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주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734
요지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도ㆍ전기요금 및 내부 현황조사 결과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확인 된다면 폐가로써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그러하다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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