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1. 26. 결정
쟁점건축물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325
요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은 출입문이 잠겨 있고 그 부속토지에는 잡풀이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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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은 출입문이 잠겨 있고 그 부속토지에는 잡풀이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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