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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1. 25. 결정

쟁점구조물이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잔교’ 또는 「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533

요지

확장사업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은 잔교로 보기는 어려우나, 쟁점구조물 중 연육교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실로 보아「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4호의 건축물 정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라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다만 구조물 중 고가도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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