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25. 결정
쟁점차량을 매도한 법인의 실체가 불분명하여 법인장부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785
요지
매도법인의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증할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며, 자동차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현저하여 청구인의 자동차 취득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배제하고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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