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1. 25. 결정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사실상 공공용인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675

요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필요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