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1. 25. 결정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사실상 공공용인 공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675
요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필요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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