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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14. 11.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344

요지

청구법인이 등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4.1.16.)부터 215일이 경과한 2014.8.19.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종적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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