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23. 결정
오피스텔 매매 계약 후 잔금일 이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80
해석례 전문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 별표1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여 ʻʻ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ʼʼ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도인출 신청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iv
관련 해석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 중 미분양주택인 C주택을 매매 계약(잔금청산일 전)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