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1. 1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387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이 경매를 원인으로 ㅇㅇㅇ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ㅇㅇㅇ원에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보아 법인장부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