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19. 결정
국가유공자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45
요지
청구인 000은 2013.5.30. 며느리와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4.17. 며느리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나타나며 세대를 분가한 사유가 손자의 학교문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세대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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