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1. 19. 결정
쟁점영업장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486
요지
쟁점영업장은 2010.8.10.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영업장에 해당하는 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12개이며 각 객실에 유흥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유흥접객원이 고용된 사실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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