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19.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73
요지
청구법인은 2008.2.21.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고, 2011.7.29.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2.2.24. 쟁점부동산으로 지점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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