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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1. 19. 결정

쟁점영업장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17

요지

쟁점영업장은 2004.6.15.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영업장에 해당하는 점,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8개이며 각 객실에 유흥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2014.7.11. 쟁점영업장에 대한 휴업신고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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