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1. 19. 결정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과 중과세율을 적용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89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건축물은 지상 8층에 해당하는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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