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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4. 11. 19. 결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260

요지

청구법인은 2012.5.8.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았는바,「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만의 증자등기를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규정은 없고 창업일에 관한 것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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