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4. 11. 1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2048
요지
처분청은 2009.1.13. 이전에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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