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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18.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

조심2014지1222

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이 신고가액이고,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이 적정성이 인정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신고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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